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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많이 낸 해가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환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입금이 시작됐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이었습니다.
‘사후환급금’이 정확히 어떤 돈이고 누가 왜 받는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뜻: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 2025년 진료분 대상자: 약 226만 2,605명
-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6만원
- 지급 시작일: 2026년 9월 2일(지급동의계좌 등록자부터 자동입금)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약 131만 2,819명(나머지는 안내문 받은 뒤 별도 신청)
- 신청 기한: 공단 통보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 동안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전부 더한 금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 전후로 개인별 진료비를 전부 합산해 정산한 뒤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만 지급동의계좌(상한액 초과금을 자동으로 받도록 미리 등록해두는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바로 입금되는지, 안내문을 받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2025년 진료분, 대상자 약 226만명
2025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는 약 226만 2,605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중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2,819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순차로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3조 760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년도(2024년 진료분) 대상자 213만 5,776명과 비교하면 5.9%, 지급액(2조 7,920억원)과 비교하면 10.2%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 — 최고 상한액은 826만원(요양병원 1,074만원)

보건복지부·공단 발표(2026년 8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입니다.
2025년 진료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부터 최고 1,074만원까지입니다. 이 중 동일 요양기관 한 곳에서 낸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최고 상한액은 826만원으로, 이 금액을 이미 넘긴 2만 7,742명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해 미리 1,846억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정확한 상한액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했는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르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안내 없이 바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도 별도 신청 없이 같은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채로 두면 안내문만 오고 자동입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모두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공단이 거둬야 할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부터 그 체납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등입니다.
신청을 미뤄 두면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환급금이 42만 4,727건·3,617억 1,800만원에 달했고,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받지 못하게 된 금액만 378억원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돼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입금을 기다리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 왔는지, 또는 직접 공단 누리집·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2025년 진료분이 아닌 다른 해 진료비가 궁금하다면 해당 연도 기준으로 따로 조회해야 하며, 모두 공단 통보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후환급금은 신청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오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경우에만 안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최저 89만원에서 최고 1,074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병원 한 곳 기준으로는 826만원이 최고 상한액입니다. 정확한 본인 분위 상한액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동의계좌 등록과 환급금 신청은 모두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만 처리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길 원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낸 게 있으면 못 받나요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작년 이전 진료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통보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으며, 최근 5년 6개월간 시효가 끝나 못 받은 금액이 378억원에 달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병원 한 곳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26만원)을 넘으면 그 병원이 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됩니다. 여러 병원 비용을 다 더해야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해 정산을 거쳐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간 낸 병원비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89만원~1,074만원)을 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기준으로 자동입금이 시작됐고,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입금과 직접신청으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을 미루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못 받을 수 있으니, 공단 통보일부터 기한을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