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24 유실물 | 습득물 검색·분실물 신고 메뉴 경로와 6개월 보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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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24 유실물 서비스는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서나 지하철·공항 같은 기관에 들어왔는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못 찾으면 분실 신고까지 하는 경찰청 누리집 기능입니다.

예전에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하던 일을 2026년 1월 26일부터 경찰 민원 22개 사이트를 합친 경찰민원24에서 하게 됐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경찰민원24 안내를 기준으로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메뉴 경로, 보관기간, 습득자 보상금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누리집: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LOST112 기능 통합
  • 물건 찾기: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습득물 검색’
  • 분실 신고: 같은 메뉴의 ‘분실물 신고’, 수수료·서류 없음
  • 보관기간: 6개월(그 뒤 습득자 소유권 취득 가능)
  • 습득자 보상금: 물건값의 5~20%
  • 문의: 경찰민원24 대표전화 182

잃어버린 물건 지금 검색 🔍온라인 분실신고 1분 접수 📝

경찰민원24와 LOST112 통합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1

경찰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흩어져 있던 경찰 민원 사이트 22개를 하나로 묶은 경찰민원24를 열었습니다. 유실물 업무도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예전 LOST112를 떠올렸다면 이제 통합 포털을 쓰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합니다.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통합 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52종에서 86종으로,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으로 늘었습니다. 유실물 쪽에서 쓰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이 주워 맡긴 물건을 찾는 습득물 검색,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등록하는 분실물 신고입니다.

경찰민원24 첫 화면의 업무관련 사이트 목록에는 지금도 LOST112 연결이 남아 있고, 기관용 유실물 로그인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물건을 찾거나 신고할 때는 경찰민원24의 민원 메뉴를 쓰면 됩니다.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메뉴 경로와 요령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2

잃어버린 물건이 들어왔는지 보려면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습득물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필터는 꽤 자세합니다.

  • 물품 분류: 대분류·소분류(예: 가방 → 여성용 가방)
  • 습득일자: 잃어버린 날부터 오늘까지로 넉넉히
  • 습득지역·습득장소·보관장소
  • 접수구분: 경찰관서 / 경찰 이외 기관(지하철·공항 등)
  • 분실자명·관리번호·일련번호·모델코드·IMEI(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경찰청이 직접 권하는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증명서는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분실 빈도가 높아 따로 분리한 ‘습득 휴대폰 검색’ 메뉴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렸다면 접수구분을 ‘경찰 이외 기관’으로 두고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관이 먼저 보관하다가 넘기는 구조라서입니다.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 순서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3

검색해도 안 나오면 분실물 신고를 해 둡니다. 경로는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분실물 신고’입니다.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SMS/Email 수신 허용’에 표시해 두면, 신상정보가 맞는 습득물이 들어왔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신분증·카드처럼 이름이 적힌 물건이라면 특히 이 알림을 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둘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고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 잘못 적었다면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 → 분실물 신고 탭에서 ‘접수 취소’ 후 다시 신고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유실물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도 됩니다. 이때 받은 접수증의 관리번호로 나중에 경찰민원24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도난을 뺀 분실에만 해당합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다면 분실 신고가 아니라 도난 피해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 이관 흐름과 6개월 보관기간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4

누군가 물건을 주워 맡기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습득물은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버스 회사, 공항,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잃어버렸다면 처음 며칠은 그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경찰 쪽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습득물 검색을 다시 해 봅니다.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법정 보관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사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주운 사람이 접수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도 당장 검색되지 않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운 사람은 신고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지 미리 고릅니다. 한 번 고르고 접수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습득자 보상금과 유실물법 규칙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5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으면 주인은 주운 사람에게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보상금이나 보관에 든 비용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운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주운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객차, 버스, 건물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그 관리자에게 넘기고, 보상금은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나눕니다.

지역별 경찰 유실물센터와 지하철 유실물 보관소 연락처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 카드뉴스 6

경찰민원24 ‘연계기관 및 관할센터’ 메뉴에 나온 주요 연락처입니다(10월 12일 기준).

구분 보관소 전화
경찰 서울청 유실물보관센터 02-700-2976
경찰 부산청 유실물보관센터 051-868-0899
경찰 대구청 유실물보관센터 053-804-2247
경찰 인천청 유실물보관센터 032-455-2847
경찰 대전청 유실물보관센터 042-609-2347
경찰 경기남부청 유실물보관센터 031-888-3948
지하철 서울 시청역 02-6110-1122
지하철 서울 충무로역 02-6110-3344
지하철 부산 서면역 051-640-7339
공항철도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1599-7788

같은 메뉴에는 전국 경찰관서, 코레일, 고속버스 회사, 공항별 연락처도 지역을 골라 볼 수 있게 정리돼 있습니다. 표에 없는 지역이나 노선은 그 메뉴에서 찾으면 됩니다.

유실물 관련 일반 문의는 경찰민원24 대표전화 182(유료, 평일 9~18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찰민원24는 유실물 말고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흩어져 있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합친 곳이라 각종 경찰 민원 신청과 진행 조회,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까지 한곳에서 합니다. 통합 뒤 온라인 민원은 86종, 전자증명서는 19종입니다.

경찰민원24에서 제 분실물을 누가 습득했다고 해서 찾으러 가려는데 뭘 확인하나요?

습득물 상세 정보에 나오는 보관 장소와 관리번호를 먼저 적어 두세요. 그 보관 기관에 전화해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 수령 가능한 시간과 필요한 본인 확인 방법을 물은 뒤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습득자인데 경찰민원24에서 현금 소유권이 취득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3개월 안에 보관 중인 경찰관서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귀속되는 등 처리되니, 연락받은 경찰관서에 수령 방법을 바로 문의하세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습득 휴대폰 검색’ 메뉴를 따로 쓰는 것이 빠릅니다. 휴대폰은 일련번호나 IMEI(휴대폰마다 붙은 고유 식별번호)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실물 신고도 함께 해 두면 맞는 습득물이 들어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도난이 의심되면 분실물 신고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경찰민원24의 분실물 신고는 도난을 뺀 분실만 받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난 피해로 신고해야 수사로 이어집니다.

마치며

잃어버린 물건은 첫 일주일과 그 이후의 찾는 곳이 다릅니다. 처음 며칠은 잃어버린 장소의 기관에 직접 묻고, 동시에 경찰민원24에 분실물 신고를 걸어 두면 습득물이 들어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보관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 검색해 없다고 끝내지 말고 몇 주에 걸쳐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