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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연결하고 활동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가 마련됐고, 실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 지역 수행기관이 맡습니다.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유형마다 나이 조건,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를 기준으로 10월 8일 현재 유형별 자격과 활동비, 그리고 내년 참여를 위한 모집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주요 유형: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 취업지원
- 활동비: 공익활동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63만 4천 원
-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 또는 행정복지센터·수행기관 방문
- 2027년 모집: 10월 8일 현재 발표 전 — 작년엔 11월 말~12월 말 모집
-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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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일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활동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전담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실제 모집과 관리는 시군구와 그 지역의 수행기관이 합니다.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규모는 115만 2천 개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그중 공익활동형이 70만 9천 개로 가장 많고, 노인역량활용형은 전년보다 3만 7천 개 늘어난 19만 7천 개입니다.
유형은 크게 넷입니다. 봉사 성격의 노인공익활동사업, 경력을 살려 돌봄·안전 서비스를 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어르신들이 함께 가게나 작업장을 꾸리는 공동체사업단, 민간 회사 취업을 연결하는 취업지원입니다.
2025년 모집 공고부터 이름이 바뀌어,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예전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은 예전 ‘시장형’으로 불리던 유형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해도 같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자격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니, 공익활동이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형 (옛 이름) | 나이 | 기초연금 조건 | 하는 일 예시 |
|---|---|---|---|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익활동) | 65세 이상 |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 노노케어, 학교 급식·교통 지원, 공원 관리 |
| 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조건 없음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교통안전 도우미 |
| 공동체사업단 (시장형) | 60세 이상 | 조건 없음 | 식품 제조·판매, 소규모 매장, 지역영농 |
|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조건 없음 | 경비원, 간병인, 시험감독관 등 민간 취업 |
여기서 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의 연금을 말합니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을 돕는 활동입니다.
나이는 그해 기준으로 봅니다. 공동체사업단은 ‘당해연도 60세 이상’으로 안내돼 있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에 60세가 되면 대상입니다.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을 선발에서 뺍니다. 세부 제외 기준은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니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비와 활동 시간

활동비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유형마다 차이가 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안내한 2026년 기준입니다.
| 유형 | 활동 시간 | 활동 기간 | 받는 돈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평균 11개월 | 월 29만 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수행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름 | 10개월 | 월 63만 4천 원 + 주휴·연차수당 |
| 공동체사업단 | 계약서로 정한 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연중 | 계약에 따름 (사업단에 1인당 연 267만 원 지원) |
| 취업지원 | 취업한 회사와의 계약 | 회사와의 계약 | 회사가 주는 임금 |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금액 구성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월 63만 4천 원씩 10개월에, 연 부대경비 212만 4천 원이 따로 잡혀 1인당 총 846만 4천 원입니다. 이 총액 안에 주휴·연차수당 158만 5천 5백 원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어르신들이 함께 매장이나 작업장을 운영하고, 정부가 그 사업단에 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이 곧 개인 보수는 아니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도 생겼습니다. 유치원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배치하고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 내용

참여자가 가장 많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 성격의 일을 하고 활동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70만 9천 개로 전체 노인일자리의 절반을 넘습니다.
활동은 하루 3시간을 넘지 않게, 한 달에 30시간 이상 합니다. 활동비와 별도로 1인당 연간 부대경비 18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노노케어), 장애인·청소년 봉사, 학교 급식 도우미, 등하굣길 교통 지원, 도서관·공원 관리, 경로당 배식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부터는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합니다.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본 분야에 사람을 먼저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대기자가 없을 때는 65세가 안 된 60~64세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리가 남을 때의 예외이므로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 자리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선발 기준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서 지역별 모집공고를 찾아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에 직접 가서 합니다. 혜택로드에 정리된 준비 서류는 참여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유형에 따라 자격·경력 증빙입니다.
지원자가 자리보다 많으면 점수로 뽑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분 집중 모집 기간 경쟁률은 1.24대 1이었습니다.
선발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소양·안전·직무교육을 17시간 이상 받은 뒤 활동에 들어갑니다.
헷갈리는 점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물으면 됩니다. 어느 기관이 우리 동네 수행기관인지도 이 번호나 ‘노인일자리 여기’ 기관 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노인일자리 모집 시기
10월 8일 현재 2027년 노인일자리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2026년분을 뽑을 때의 일정으로, 내년 일정을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 단계 (2026년분, 작년 일정) | 시기 |
|---|---|
| 보건복지부 모집 발표 | 2025년 11월 27일 |
| 참여자 모집 | 2025년 11월 28일 ~ 12월 26일 (지자체별 다를 수 있음) |
| 선발 결과 개별 통보 | 2025년 12월 중순 ~ 2026년 1월 초 |
| 추가 모집 | 2026년 1~2월 중 공석 발생 시 |
작년 흐름대로라면 11월 말 발표, 12월 한 달 접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날짜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기간이 1~2주로 짧은 곳도 있어 공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도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노린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먼저 확정돼 있어야 하고,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을 노린다면 경력이 선발 점수 항목에 들어가므로 예전 경력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 모집 시기를 놓쳤다면 취업·창업형 일자리를 보면 됩니다. 2026년 기준 24만 6천 개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노인일자리를 못 하나요?
공익활동·공동체사업단 등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이 제외 기준에서 빠져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직장가입자라면 역량활용 쪽 지원 가능 여부를 수행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공익활동과 역량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정부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한 해에 한 유형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은 선발 제외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 뒤 빈자리가 생기면 1~2월 중 추가 모집을 하고, 취업·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상시로 뽑습니다. 수행기관에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우리 동네 공고가 하나도 없으면 신청이 끝난 건가요?
10월 8일 확인 당시 지역에 따라 모집공고가 0건으로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말 정기 모집 전이라 공고가 적은 시기이니, 빈자리 수시 모집 여부는 수행기관이나 1544-3388에 문의하세요.
마치며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이면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나이와 기초연금 여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른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은 짧게 일하는 봉사형, 역량활용은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형이라 받는 돈의 차이도 그만큼 큽니다. 2027년 일정이 나오면 접수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지금 우리 동네 수행기관부터 알아 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