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 기준 계산법과 월급별 1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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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 쓰고 해가 넘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기부터 찾게 됩니다. 남은 일수는 아는데 그게 얼마인지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잡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여기서 회사와 이야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안내됩니다. 미지급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1

연차수당 계산 공식

세 단계면 끝납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1단계 —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 2단계 —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 3단계 —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 × 8 114,832원
연차수당 114,832 × 10일 1,148,320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2단계의 곱하는 시간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8이 아니라 6을 곱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2

월급별 1일 연차수당 기준표

매번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아래 기준선으로 대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시간당 1일 10일분
2,156,880원 10,320원 82,560원 825,600원
2,500,000원 11,962원 95,696원 956,960원
3,000,000원 14,354원 114,832원 1,148,320원
3,500,000원 16,746원 133,968원 1,339,680원
4,000,000원 19,139원 153,112원 1,531,120원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통상임금은 실수령액도, 세전 총급여도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다음 항목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3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정해진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금품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수당이라고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체로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 지급되는 항목
  • 대체로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실적급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

통상임금은 연차수당만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정확히 잡아두면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이상하다면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4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확인

수당을 계산하려면 미사용 일수가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발생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근속 기간 발생 일수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고, 연중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두 기준의 일수가 다르면 많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5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고 항상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제도로, 사용자가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두 차례 서면 절차를 밟아 사용을 권고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입니다.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시기와 서면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수당을 못 준다고 한다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안내 카드 6

퇴사할 때와 소멸시효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가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 있어도 달력 기준 14일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미지급액에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미 지난 연차수당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기산점은 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해진 다음 날로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하루 114,832원, 10일이면 1,148,320원입니다.

확인할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내 미사용 연차가 며칠인지. 둘째, 회사가 잡은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셋째,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서면으로 있었는지입니다.

퇴사자라면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고, 못 받은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안내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209로 나누는 것은 맞지만, 나누는 대상이 총급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변동 인센티브가 포함된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입사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해서 못 썼는데 수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법이 정한 시기와 서면 절차를 두 차례 정확히 밟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구두 권고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몇 년 전 못 받은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기산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사용이 불가능해진 다음 날로 안내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