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신주인수권 청약 방법을 찾는 사람은 대개 계좌에 ‘에코프로비엠 18R’이라는 낯선 종목이 들어와 있거나, 거래소에서 그 증서를 산 경우입니다. 이 증서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실제로 주식을 받으려면 10월 15~16일 구주주 청약을 따로 해야 합니다.
증서의 거래소 거래는 10월 2일 끝났고, 증권사 간 계좌 이동도 10월 7일까지만 가능해 이제 남은 것은 청약뿐입니다. 9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올라온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증서 보유자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절차 안내입니다.
📌 핵심요약
- 대상: 9월 4일 기준 주주로 증서를 받았거나, 증서를 사서 보유 중인 사람
- 청약일: 구주주(증서 보유자) 10월 15~16일, 일반공모 10월 20~21일
- 수량: 보유 증서 수 + 그 20%까지 초과청약(1주 미만 절사)
- 가격: 1차 발행가 89,500원, 확정가는 10월 12일 산정·13일 공고
- 대금: 청약금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미리 입금
- 이후: 10월 23일 납입·환불, 11월 5일 신주 상장 예정
에코프로비엠 신주인수권증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에코프로비엠은 신주 9,900,990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9월 4일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0.0910905009주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증서(새 주식을 살 권리를 따로 떼어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증서는 에코프로비엠 18R이라는 이름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거래일 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거래됐고, 10월 6일 상장폐지됐습니다. 상장 수량은 8,673,525증서였습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증권사끼리 계좌를 옮기는 계좌대체(장외거래)도 10월 7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뒤로는 청약 권리 명세를 확정하기 때문에 막힙니다. 즉 10월 7일이 지나면 증서는 더 이상 사고팔거나 옮길 수 없고, 청약하거나 권리를 잃거나 둘 중 하나만 남습니다.
증서는 전자등록 방식이라 종이 실물이 없습니다. 증권사 앱 잔고에서 18R 종목과 수량을 확인하면 그 숫자가 곧 청약할 수 있는 기본 수량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청약 일정
투자설명서에 적힌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026년 날짜입니다.
| 날짜 | 절차 | 증서 보유자가 할 일 |
|---|---|---|
| 10월 12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
| 10월 13일 | 확정 발행가액 공고(DART·회사 홈페이지) | 주당 가격 확인 후 대금 계산 |
| 10월 15~16일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증서 청약 + 초과청약 |
| 10월 19일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 |
| 10월 20~21일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 원하면 추가 참여 |
| 10월 23일 | 납입·환불·배정 공고 | 초과청약 미배정분 환불 확인 |
| 11월 5일 | 신주 상장 예정 | 계좌에 신주 입고 |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10월 15일 하루, 대신증권에서 따로 진행되므로 일반 주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설명서는 이 일정이 금융감독원 심사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약 직전 DART에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주인수권 청약 가능 수량 계산

청약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증서 청약 한도 + 초과청약 한도입니다.
- 증서 청약 한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 초과청약 한도 = 증서 청약 한도 × 20%, 1주 미만 절사
9월 4일부터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라면 증서 수량은 보유 주식에 0.0910905009를 곱하고 1주 미만을 버린 수입니다. 거래소에서 증서를 산 사람은 산 수량 그대로가 증서 청약 한도이고, 투자설명서는 증서를 산 사람도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경우 | 증서 수량 | 초과청약 한도 | 최대 청약 |
|---|---|---|---|
| 9월 4일 기준 50주 보유 | 4증서(4.55 절사) | 0주(0.8 절사) | 4주 |
| 9월 4일 기준 300주 보유 | 27증서(27.33 절사) | 5주(5.4 절사) | 32주 |
| 거래소에서 증서 37개 매수 | 37증서 | 7주(7.4 절사) | 44주 |
보유 주식이 적으면 초과청약 한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처럼 증서가 4개면 계산값이 0.8주라 초과청약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초과청약은 증서 청약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증서분은 건너뛰고 초과청약만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청약 대금과 확정 발행가 산정 방식

청약할 때는 청약금액 전부를 증거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증서분이든 초과청약분이든 증거금률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 × 청약 주식 수’만큼 현금이 청약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9월 2일 정정 공시로 정해진 1차 발행가액은 89,500원입니다. 6월 30일 처음 신고할 때 예정 발행가는 121,200원이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낮아졌습니다. 신주 수는 그대로라 모집 총액이 약 1.2조원에서 8,86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낼 가격은 10월 12일 산정하는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쉽게 말하면 1차 가격과 청약일 직전 주가로 다시 계산한 2차 가격 가운데 낮은 쪽을 쓰되, 너무 낮아지지 않게 기준주가의 60%를 바닥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위 표의 300주 주주가 32주를 모두 청약하고 확정가가 1차 가격과 같다면 필요한 증거금은 286만 4천 원입니다. 확정가가 이보다 낮게 나오면 필요한 금액도 줄어듭니다. 증거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10월 23일 납입일에 그대로 주금으로 바뀝니다.
에코프로비엠 청약 창구와 방법

청약 창구는 주식과 증서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증권사 계좌에 보유(일반주주): 주식·증서를 맡긴 그 증권사, 또는 주관사 6곳의 본·지점
-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 보유(옛 명부주주): 신주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관사 본·지점 방문
주관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하나증권입니다. 주관사가 아닌 증권사 계좌에 증서가 있다면 먼저 그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는지 확인하고, 어렵다면 주관사 지점을 이용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청약 방법(본·지점, 홈페이지, HTS·MTS, ARS 등)이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약 마감 시각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10월 16일 오후로 미루지 말고 첫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상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매도 제한으로, 7월 1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지 않으면, 그리고 청약 뒤 일정
투자설명서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청약 기일 안에 청약하지 않으면 그 권리와 효력을 잃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증서 거래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청약을 건너뛰면 그 증서는 아무 가치 없이 사라집니다. 보유 주식 수가 늘지 않는 만큼 증자 뒤 지분 비율은 줄어듭니다.
누군가 청약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와 1주 미만으로 잘려 나간 단수주는 먼저 초과청약한 사람들에게 초과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초과청약 전체가 실권주보다 적으면 초과청약분은 전부 배정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주식이 10월 20~21일 일반공모로 넘어갑니다.
증서분을 청약한 구주주가 일반공모에 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 이중청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서 청약과 일반공모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월 23일에는 배정 결과가 공고되고 초과청약에서 배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새 주식은 11월 5일 상장 예정이며,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기존 주식과 같습니다.
회사는 조달 자금 약 8,861억원 가운데 7,650억원을 인도네시아 BNSI 제련소 지분 취득용 특수목적법인 투자에, 1,211억원을 헝가리 법인 운영자금과 잔여 투자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여부는 이런 자금 계획과 투자위험요소를 투자설명서에서 직접 읽고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서를 일부 팔았는데 남은 증서로만 청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청약 한도는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증서 수량이고, 초과청약 한도도 남은 증서 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판 증서만큼의 권리는 산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키움증권 계좌에 증서가 있는데 키움에서 청약할 수 있나요?
주식이나 증서를 맡긴 증권사의 본·지점에서도 청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청약 지원 여부와 마감 시각은 증권사마다 달라 앱 공지나 고객센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청약분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으면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10월 23일 납입일에 환불됩니다.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300주를 갖고 있는데 0.33주는 어떻게 되나요?
1주 미만은 절사돼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수주는 실권주와 함께 초과청약자에게 먼저 배정되고, 남으면 일반공모로 넘어갑니다.
확정 발행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10월 13일 DART 전자공시와 에코프로비엠 홈페이지에 확정 발행가액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 가격에 청약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필요한 증거금입니다.
마치며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주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10월 15~16일에 청약하느냐 마느냐 하나입니다. 13일 공고되는 확정 가격과 내 증서 수량, 초과청약 한도를 미리 계산해 증거금을 넣어 두면 청약 당일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이므로 투자설명서의 위험요소를 읽은 뒤 스스로 판단하세요.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