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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닫힙니다. 이번에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간부터 — 9월 1일에서 15일까지
| 구분 | 일정 |
|---|---|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 심사·지급 | 연말 무렵, 산정액의 35% 선지급 |
| 하반기분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 최종 정산 | 다음 해, 연간 확정 소득으로 정산 |
기간이 보름밖에 안 됩니다. 정기신청(5월)처럼 한 달이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입니다. 9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달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국세청이 반년치 소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됩니다 — 4대보험 들고 월급 받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안 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몇 건 받은 돈이 3.3% 떼고 들어왔다면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봅니다. 본인은 회사원인데 배우자가 자영업이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받나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이 금액은 연간 최대입니다. 9월 신청으로 받는 건 산정액의 35%고, 나머지는 정산 때 채워집니다.
그리고 소득이 기준 아래라고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간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너무 적어도, 기준에 가까워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소득보다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 가구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만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토지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요건은 통과했는데 금액이 절반만 나왔다면 대개 재산 구간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문자·서면의 안내에 따라 ARS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몇 단계면 끝납니다
- 안내문이 안 왔다면 — 대상이 아닌 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만 됩니다. 예전 계좌가 해지됐다면 미리 바꿔두세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자료가 늦게 들어온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연말 무렵에 지급되며, 이때 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계산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년에 정기신청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반기로 바꿔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해에 정기와 반기를 모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기로 신청하면 그 해는 반기 방식으로 갑니다.
알바만 하는데 신청되나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으면 산정액 자체가 작아지고, 반기 지급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으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보내는 것이라, 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 안내문 없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 상관없나요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기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
반기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그 회차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보름뿐이라 미루면 놓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사업소득이 섞이면 이번 회차가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 1억 7천만 원에서 절반으로 깎이고 2억 4천만 원에서 아예 빠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으니 대출 낀 집도 전액이 잡힙니다.
핵심 정리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보름
- ⚠ 근로소득자만 — 본인·배우자에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 ★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
- 받는 시점 — 연말 무렵 산정액의 35% 선지급, 나머지는 정산 때
-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됨
- 최대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 재산 1.7억에서 50%, 2.4억에서 제외 — 부채는 차감 안 됨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공식 출처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기간·지급 시기·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