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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게 찍혔다는 이야기가 해마다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는 직원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떼이는지, 왜 이번 달만 유독 많이 떼는 것처럼 보이는지, 선물세트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과세 여부: 명절 상여금·떡값은 근로소득세 대상 (현금·현물 모두)
- 10만원 비과세: 직원 세금이 아니라 회사 쪽 부가가치세 이야기 — 오해
- 징수 방식: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 4대보험: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
- 법정 의무: 떡값·명절 상여는 법정 금품이 아닌 임의 임금·복리후생
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먼저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추석 보너스든 떡값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보면 상여금 10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외는 소득세법이 따로 열거한 비과세 항목뿐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명절 상여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10만원 비과세’라는 말의 정체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검색하면 “명절 선물은 1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직원의 소득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쪽 규정에서 나온 숫자가 근로소득 비과세인 것처럼 옮겨 다닌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선물을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고, 그 판단 기준에 일정 금액이 등장합니다. 직원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잡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니까 세금 안 떼이겠지”라고 기대하면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원칙은 과세입니다.
왜 이번 달만 유독 많이 떼는 것 같을까

체감의 문제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명절 상여금을 그 명절이 든 달 또는 다음 달 급여에 합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달의 급여 총액이 평소보다 크게 뜁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는 월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평소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상여금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 구간의 세율이 그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에서 유난히 많이 떼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미리 떼는 금액일 뿐입니다. 1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상여금이 많은 해에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달에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선물세트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치 세트, 정육 세트, 상품권 같은 것들입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선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처리가 갈립니다.
상품권은 현금성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명절 선물세트처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소액 복리후생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개인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명세서에 상여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명세서에 금액이 찍혔다면 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아무 표시 없이 물건만 받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떡값은 법으로 정해진 돈이 아니다

세금과 별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왜 안 주나요?”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금품이 아닙니다. 법령에 지급 의무가 없는 ‘임의 임금’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됩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일방적으로 없애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됩니다.
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회사 마음대로 없애도 되는 돈’도 아닌 셈입니다. 판단 기준은 취업규칙과 그동안의 지급 이력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몇 가지만 챙기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 명세서에서 항목 이름을 보세요 — ‘상여’로 잡혔는지 ‘복리후생’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 4대보험 영향도 있습니다 —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음 해 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그달에 많이 뗐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확정 세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확인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을 늘립니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매년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명절 상여금이라면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올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10만원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직원 소득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쪽 기준이 잘못 옮겨진 것입니다.
이번 달만 세금을 너무 많이 뗐습니다.
상여금이 합쳐져 그달 급여 총액이 커지면서 높은 구간의 간이세액표가 적용된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품권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나요?
상품권은 현금성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에 금액이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떡값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법정 금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거나 오랜 관행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절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입니다. 10만 원 비과세라는 말은 직원 세금과 무관하고, 그달에 많이 떼인 것은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명세서에서 항목 이름 하나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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