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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찾으시는 상황이라면 이미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할 세 가지
피해를 인지하신 직후 순서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이사 전에 해두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시·도에
2번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그날로 순위가 사라집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제도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거주지 시·도청 (온라인·방문) |
| 조사 | 기관 조사 후 위원회 상정 |
|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 결과 통보 | 결정문 수령 |
요건은 대체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다수 피해 발생 우려,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을 봅니다.
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경매 절차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부결되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
- 경매·공매 유예 — 결정 후 일정 기간 진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 살던 집을 낙찰가로 먼저 살 권리
- LH 매입임대 —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고 그 집에 임대로 계속 거주
- 저리 대출 — 새 전세보증금 또는 매수자금
- 긴급 주거지원 — 임시 거처
- 법률·심리 상담, 조세 채권 안분 등
가장 실질적인 것이 LH 매입임대입니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그 집을 사고 피해자는 임대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안 해도 되고 보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우선매수권은 직접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를 마련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실망이 큽니다. 회수는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에 대한 채권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시간 싸움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날짜를 넘기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 배당요구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 —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배당요구를 안 하면 순위가 있어도 돈을 못 받습니다. 가장 뼈아픈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기일은 법원 경매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심하실 것
| 상황 | 주의 |
|---|---|
| 이사 먼저 |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
| 전입 이탈 | 전입신고를 빼면 순위 소멸 |
| 합의 종용 |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 금지 |
| 수수료 요구 | 피해 회복 대행 사기 주의 |
임대인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면 서명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피해 회복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식 지원은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하므로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주나요
아닙니다.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저리 대출 같은 방식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가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배당요구 등 절차를 함께 챙기세요.
부결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결정문의 사유를 보고 대응하세요.
LH 매입임대가 뭔가요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그 집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그 집에 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순위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종기일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전부입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피해자 결정 신청이고, 이사는 등기 확인 후입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이걸 놓치면 다른 절차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순서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피해자 결정 신청
-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 금지 — 대항력 상실
- ⚠ 전입신고를 빼면 순위가 사라집니다
- 지원 = 경매 유예 · 우선매수권 · LH 매입임대 · 저리 대출
- ⚠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 경매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일이 최우선 — 놓치면 배당 없음
- ⚠ 수수료 요구하는 회복 대행은 사기 의심 — 지원센터 무료 상담 이용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