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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수청 차이를 찾는 분이 많은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문을 연 두 기관의 정식 이름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입니다. ‘공수청’은 정식 기관명이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있던 별개 기관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를 맡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검찰청 한 곳이 함께 쥐고 있던 두 권한이 두 기관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소속 부처와 수사 대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일, 고소·고발을 어디에 내는지까지 10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공소청: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공소 유지, 직접 수사는 못 함, 법무부장관 소속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출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사건 담당
-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같은 날
- 고소·고발: 검찰청 대신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제출
- 공소청 수장: 헌법 조항 때문에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차이 한눈에 비교

세 기관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맡은 일이 다릅니다. 중수청은 범죄를 캐는 수사기관,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기소기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따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 구분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공소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 하는 일 | 7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 기소 여부 판단, 공소유지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일부 기소 |
|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 법무부장관 | 별도 기관 |
| 조직 | 본청 + 6개 지방청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 처장·차장 아래 검사·수사관 |
| 수장 | 중수청장(10월 6일 기준 공석) | 검찰총장 | 처장 |
| 문 연 날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2일 | 2021년 1월 21일 |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전 검찰청은 직접 수사도 하고 그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도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시행된 10월 2일부터는 수사를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를 공소청이 맡습니다. 한 기관에 몰려 있던 권한을 나눠 권력 집중을 막고 수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설계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개편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청’으로 검색했다면 기소를 맡은 공소청을 찾는 것인지, 고위공직자 사건을 맡는 공수처를 찾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중대범죄와 조직
중수청은 법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입니다. 여기에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람들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들여다보게 한 것입니다.
목록 중 낯선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죄로, 판사·검사·수사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일부러 빼거나 요건을 따르지 않아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를 처벌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는 행위,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쓰는 행위가 포함되고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입니다.
조직은 본청 1곳과 지방청 6곳입니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맡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청이 관할 지역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소속은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인력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상당수가 검찰청 등에서 특례임용으로 옮겨 온 인원입니다. 개청식은 10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청이 하는 일, 검사가 못 하게 된 것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기소 전담 기관입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결과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하고,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습니다. 조직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직접 조사에 나서지 못합니다. 대신 다음 네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것 | 내용 |
|---|---|
| 보완수사 요구 | 경찰·중수청에 부족한 수사를 더 하라고 요구 |
| 재수사 요구 |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 |
| 시정조치 요구 |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을 고치라고 요구 |
| 사실관계 확인 |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
규모는 줄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로 공소청 정원은 1만707명에서 8,182명으로 줄었고, 수사·조사과 67개가 없어졌습니다. 검사는 현행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장 직함은 새 이름 대신 검찰총장을 그대로 씁니다. 공소청 개청 행사는 10월 2일 옛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만 모여 비공개로 치렀습니다.
공수청이 아니라 공수처, 무엇이 다른가

공수처의 정식 이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출범했으니 이번 개편보다 5년 먼저 생긴 기관입니다. 출범 당시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기관입니다. 이 점이 수사만 하는 중수청,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가장 다릅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장·차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만 수사합니다.
기소까지 직접 할 수 있는 대상은 더 좁아서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다른 기관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10월 2일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가 계속 맡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건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공수청(공소청)과 공수처는 역할도 생긴 시기도 다른 기관입니다.
고소·고발은 이제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시민 입장에서 바로 달라진 것은 고소·고발을 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와 검찰청 어느 쪽에 내도 됐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합니다. 기소만 맡는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는 사건 종류가 정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부패·경제·마약처럼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이 맡습니다.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 몫입니다.
출범 첫날 중수청에는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기소·재판 기관이 사건 기록을 전자로 주고받는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고발장을 손으로 받아 적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분간은 접수 방식이 기관마다 정비되는 중이라, 제출 전에 관할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 방법을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지적되는 과제
새 체제는 이제 막 시작돼 손볼 곳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서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오랫동안 검찰이 맡아 온 특수수사 역량이 중수청으로 제대로 옮겨 갈지입니다. 셋째, 시설 문제로 중수청 본청은 사무공간만 먼저 마련한 상태이고 자체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첫날 수기 접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력도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2 정도로 출발했고, 빈자리는 경찰·변호사·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중수청장 자리도 10월 6일 기준 비어 있어 전종민 차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을 둘러싼 논의도 남아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제16호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적어 두고 있어 명칭을 유지했지만, 이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검사라는 직업은 이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직접 수사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이번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수처는 이번 개편 뒤에도 고위공직자 사건을 계속 맡습니다. 폐지된 것은 검찰청입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 전담 심사 부서가 이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경찰과 같은 곳인가요?
다른 기관입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을,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별도 수사청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범죄를 캐는 일은 경찰과 중수청,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일은 공소청,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가 나눠 맡는 구조가 됐습니다. ‘공수청’으로 검색했다면 대개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찾는 경우입니다.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면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경찰서와 중수청 가운데 접수처를 고르면 됩니다.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