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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에게 나라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대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집은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늦게 하면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2026학년도(2026년 3월~2027년 2월) 기준으로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대상: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소득 무관)
- 교육비: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 저소득층 추가: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월 20만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부모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의: 보육료·양육수당에서 바꿀 땐 변경 신청, 소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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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치원 다니는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으로 5세는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생, 4세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생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이처럼 출생 연도로 학년을 나눠 셉니다.
취학 대상 아이가 취학을 1년 미루면 그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하고, 전체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2026년 유아학비 지원금액, 국공립과 사립
지원 금액은 유치원 종류에 따라 다르고,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로 나뉩니다. 정부24에 올라온 금액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 항목 | 국공립 | 사립 |
|---|---|---|
| 교육비(유아학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월 200,000원 |
국공립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합쳐 월 15만원, 사립은 월 35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여기에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더해집니다.
지원금은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하고, 부모는 유치원비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복지로와 주민센터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는 신청서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동의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부모, 친권자나 후견인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처럼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유치원에서 학부모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첫 달 유치원비 결제 때부터 유아학비가 반영돼 처음부터 줄어든 금액만 내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바꿀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변경 신청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가 유치원으로 옮기면, 유아학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 몇 주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유치원 입학이 정해졌다면 다니기 시작하는 날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순간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끊깁니다. 어린이집을 아직 다니고 있는데 너무 일찍 바꾸면 어린이집 쪽 지원이 먼저 끊길 수 있어, 옮기는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름

전국 공통으로 나라가 주는 금액은 위 표와 같지만, 실제 부모 부담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비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5세 유아에게 주던 월 20만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2026년 3월부터 4세까지 넓혔습니다. 경북교육청처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학급 단위로 따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은 유아학비와 별도로 유치원을 거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직접 신청할 일은 드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추가 지원이 있는지는 다니는 유치원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 국적 유아·해외 장기 체류 때 유아학비
외국 국적 아이도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마친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공립 월 15만원(교육비 10만원+방과후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비 28만원+방과후 7만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거주지 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이가 외국에 90일 이상 머무는 것이 확인되면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고, 여권 정보 연계로 실시간 확인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나 휴원이 예정돼 있다면 출국 전에 유치원과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처리 방법을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수에 따른 세부 기준도 유치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 보육료가 유아학비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지역마다 지원금이 다르다는데 맞나요?
나라가 주는 기본 금액은 전국이 같지만, 시도교육청이 지방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 실제 부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이가 외국 국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처럼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를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지역 기준을 거주지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만 3~5세 동안 받을 수 있고 전체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취학을 1년 미루면 그 1년은 5세 무상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 지원이지만, 신청일부터 지급되고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입학이나 전원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던 아이라면 변경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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