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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 전에 최저시급 2026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려는 분이 많습니다. 시급 하나만 바뀌어도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급만 알아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붙는지, 수습이면 깎이는지, 내 근무시간에 맞는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봐야 실제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올라 인상률은 2.9%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 인상액 | 290원 | |
| 인상률 | 2.9% | |
| 적용 기간 | 2026.1.1 ~ 2026.12.31 | |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금액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확정된 결정으로 안내됐습니다. 표결로 갈리지 않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경우라 그만큼 재논의 여지가 적습니다.
또 하나, 업종을 나누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든 제조업이든 사무직이든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월급으로 바꿔 봐야 체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시간급 | 고시액 | 10,320원 |
| 1일(8시간) | 10,320 × 8 | 82,560원 |
| 월 환산액 | 10,320 × 209 | 2,156,880원 |
| 연 환산액 | 2,156,880 × 12 | 25,882,560원 |
2025년 기준 월 환산액이 2,096,270원이었으니 월 60,610원이 오른 셈입니다. 1년으로 치면 72만 원 남짓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내려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휴수당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174시간쯤 일하는데 왜 209시간으로 곱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가 유급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 주 실근로 40시간 — 하루 8시간씩 5일
- 주휴 8시간 — 개근 시 유급으로 붙는 하루치
- 합계 주 48시간 × 약 4.345주 = 약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시급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구조라면, 월급을 209로 나눠 비교하면 안 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시급이 같아도 월 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수습기간에는 90%만 줘도 되나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 맞으면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3개월이 지나면 수습 중이라도 전액을 줘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배달·택배, 청소·환경미화, 주방보조, 주유원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자리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이 적용될 경우 시급은 10,320원의 90%인 9,288원이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데 깎였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기준선
모두가 주 40시간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 근무라면 아래처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은 값입니다.
| 주 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 급여(세전) |
|---|---|---|
|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5일)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30시간(하루 6시간·주5일) | 약 156.4시간 | 약 161만 원 |
|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5일) | 약 104.3시간 | 약 107만 원 |
| 주 15시간(하루 3시간·주5일) | 약 78.2시간 | 약 80만 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으므로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기본급만 놓고 미달 여부를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대비 시급 290원, 월급 60,610원이 올랐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둘째,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지. 셋째, 수습 감액이라면 계약 기간 1년 이상·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세 조건이 모두 맞는지입니다.
급여 구성이 복잡해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올랐고 인상률은 2.9%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받으면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2,156,8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 건가요?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로 실근로시간만큼 받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를 개근한 경우가 지급 요건입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만 90%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되는지 확인해 실제 산입 임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미달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