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 월급·일당·실수령액 전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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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인데요.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내 월급·일당·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생과 직장인이 각각 챙겨야 할 포인트까지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② 월급 환산 2,236,300원(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③ 일당(8시간) 85,600원, 연봉 환산 약 2,683만원
④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은 대략 199만원 안팎
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 올해 급여엔 영향 없음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카드뉴스 표지

얼마나 올랐나 — 숫자부터

2027 최저임금 인상 숫자 정리 카드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당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8만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 올해 남은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급 2,236,300원의 계산 구조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 계산 구조 카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알바생이라면 특히 기억해두세요.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카드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약 21~22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은 대략 199만원 안팎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몇만 원씩 달라질 수 있으니 어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전 약 2,683만원 수준입니다.

알바생·직장인 체크포인트

알바생 수습 감액 주휴수당 체크포인트 카드

① 수습 기간 감액 —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지급이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②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이 조건입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포괄’ 표기인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③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불법 — 2027년 1월부터 10,700원 미만으로 받는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적용 시점 안내 카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등)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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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휴가 포함된 환산 시급은 약 12,840원 수준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장님이 10,700원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3년치까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적용은 내년 1월부터. 급여 명세서 확인할 때 이 숫자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8월). 실수령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