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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모임, 가족 생활비, 여행 계를 한 통장으로 관리하려고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이용자가 1310만 명에 이를 만큼 흔해졌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 ‘내 비상금대출 통장으로도 되나’, ‘총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 같은 데서 막힙니다.
카카오뱅크 상품 페이지와 이용약관, 서비스 설명서를 기준으로 누가 만들 수 있는지, 회비는 어떻게 걷는지, 모임 체크카드와 이자는 어떤지, 끝낼 때는 어떤 순서인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구조: 모임주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에 회비 조회·관리 기능을 붙이는 서비스
- 모임주 조건: 카카오뱅크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 보유, 만 17세 이상(외국인 거주자 포함)
- 한도: 1인 개설 100개·참여 30개, 모임당 멤버 최대 100명
- 못 쓰는 통장: 마이너스통장·비상금대출 등 한도대출, 대출 원리금 납부 계좌
- 금리: 연 0.10%(10월 2일 기준, 세전), 예금자보호 1억원까지
- 해지: 멤버 모두 내보내기 → 모임 체크카드 해지 → 앱에서 종료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주 통장에 붙이는 서비스’

먼저 구조를 알아야 나머지가 이해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따로 존재하는 공동 계좌가 아니라, 모임주 한 사람의 입출금통장에 모임 기능을 얹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약관도 이를 ‘회비조회, 회비납부, 멤버관리 등의 모임 관련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상품 페이지는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다’고 적어 둡니다. 멤버는 회비 내역을 함께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돈을 빼고 통장을 닫는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총무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곧 계좌 주인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회비가 많이 쌓이는 모임이라면 처음부터 오래 관리할 사람을 모임주로 세우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2026년 2분기 말 이용자가 1310만 명, 잔액은 11.7조원이었습니다. 전체 예금이 줄던 분기에도 모임통장 잔액은 전 분기 11.6조원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모임통장 개설 조건과 한도
모임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카카오뱅크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자유예금 계좌를 가진 고객입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되고, 나이는 만 17세 이상입니다.
개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대 100개 모임을 개설하고, 남이 만든 모임에는 최대 30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 하나에 들어올 수 있는 멤버는 100명까지입니다. 동호회처럼 인원이 많은 모임도 대부분 한 통장에 담깁니다.
서비스 설명서에는 입출금통장 1개당 모임통장서비스 1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 생활비와 친구 계를 따로 굴리고 싶다면 입출금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아무 통장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대출을 쓰는 계좌, 대출 이자나 원리금이 빠져나가는 계좌, 압류·질권이 걸렸거나 금융사기 등 사고 신고가 된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모임주 주의사항에서 다시 봅니다.
신청과 해지는 모두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서 합니다. 서비스 설명서도 모임통장을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개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은행이라 창구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멤버 초대와 회비 자동 알림

멤버 초대는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이용약관상 모임주는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을 멤버로 초대할 수 있고, 단체 채팅방에 초대 링크를 보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은 카카오뱅크 회원이어야 합니다.
초대를 수락하면 모임주의 예금주명 등 계좌 정보가 멤버에게 고지됩니다. 멤버 입장에서는 회비를 누구 명의 통장에 넣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임주 입장에서는 실명이 멤버들에게 보인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회비 관리는 회비 규칙으로 합니다. 카카오뱅크 공식 블로그 안내에 따르면 모임주가 모임통장 관리에서 금액과 납부일을 정하면 멤버들이 그날 자동 알림을 받고, 알림에서 바로 자동이체를 걸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가 내세우는 ‘AI 모임총무’도 이 회비 관리를 맡기는 기능입니다.
안 낸 사람이 있으면 납입 현황 화면에서 확인하고 메시지 카드로 한 번에 요청합니다. 총무가 단톡방에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이나 커플 모임을 ‘가족/생활비’로 지정하면 월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달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집계에서 빼고 싶은 거래는 따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모임 체크카드와 이자, 예금자보호

모임 돈으로 결제할 때는 모임 체크카드를 씁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2025년 8월)에 따르면 모임통장 하나에 프렌즈 체크카드와 모임 체크카드를 한 장씩, 총 2장까지 만들 수 있고 카드별 이용 내역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출시 뒤 1년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100만 장을 넘겼습니다.
혜택은 랜덤 캐시백입니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는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3,000원 또는 300원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지금도 ‘결제하면 바로 받는 랜덤 캐시백’을 안내하지만 금액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카드를 만들 때 앱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통장에 쌓인 회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상품 페이지 기준 금리는 연 0.10%(2026년 10월 2일, 세금 떼기 전)입니다. 회비 100만원이 1년 내내 있어도 세전 이자는 1,000원 정도라, 이자를 보고 고를 통장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는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는 예금 명의자 기준이고, 모임통장의 명의자는 모임주입니다. 모임주가 같은 은행에 개인 예금을 많이 두고 있다면 모임 회비와 합쳐 한도를 따져 두세요.
모임주가 꼭 알아야 할 제한 세 가지

첫째, 대출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용약관은 모임통장서비스가 신청된 계좌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비상금 대출 등 한도 대출 이용과 대출 원리금 납부 계좌 이용을 제한합니다. 지금 비상금대출이 연결된 통장이라면 그 통장으로는 모임통장을 열 수 없고, 다른 입출금통장을 쓰거나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오래 안 쓰면 멈춥니다.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모임주가 1년 넘게 앱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모임 서비스가 일시 제한되고, 멤버들도 함께 이용이 멈춥니다. 다시 쓰려면 모임주가 앱에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동창회 통장이라면 모임주가 가끔 로그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총무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2023년 10월)는 사용 중인 모임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총무를 바꾸려면 새 모임주가 본인 명의로 모임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회비를 새 통장으로 옮긴 뒤 옛 통장을 정리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임주 한 사람의 금융 생활과 바로 이어집니다. 모임주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바쁜 사람이라면 다른 멤버가 맡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해지 순서
모임이 끝나면 모임통장도 닫아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는 ‘모임에 참여 중인 멤버를 모두 내보내고 연결된 모임 체크카드를 해지한 이후에’ 종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잔액 정산: 남은 회비를 어떻게 나눌지 멤버들과 정하고 송금합니다.
- 멤버 내보내기: 모임주가 멤버를 내보내거나 멤버가 스스로 나갑니다. 멤버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해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모임 체크카드 해지: 연결된 카드를 먼저 정리합니다.
- 앱에서 모임통장서비스 종료: 해지 후에는 모임통장 내용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 전에 회비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해지하면 모임 화면의 기록을 복원할 수 없어, 나중에 정산 얘기가 나왔을 때 근거가 사라집니다.
해지해도 통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대상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전환되고, 모임통장 때문에 걸려 있던 한도 대출 제한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 뒤에는 개인 통장으로 쓰거나 비상금대출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멤버도 모임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멤버는 회비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지만 지급과 해지 권한은 통장 명의자인 모임주에게만 있습니다. 결제가 필요한 멤버가 있다면 모임주가 모임 체크카드를 맡기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멤버가 한도보다 많은 큰 모임은 어떻게 하나요?
모임 하나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입출금통장 하나에는 모임 하나만 붙습니다. 모임주가 입출금통장을 하나 더 열어 두 번째 모임통장을 만들고 인원을 나누는 방법뿐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안 쓰는 친구도 멤버가 될 수 있나요?
멤버는 카카오뱅크 회원이어야 하고 모임주의 카카오톡 친구로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앱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면 초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을 쓰다가 비상금대출이 필요해지면요?
모임통장으로 지정된 계좌에는 한도 대출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입출금통장을 하나 더 열어 대출을 연결하거나,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해 일반 계좌로 되돌린 뒤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1599-3333이나 앱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 제한 해제나 해지가 막힐 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회비를 걷고 보여 주는 일을 앱이 대신해 주는 대신, 돈의 주인은 모임주 한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임주를 정할 때는 대출 계획과 앱 사용 습관까지 함께 고려하고, 회비 규칙을 처음에 정해 두면 독촉할 일이 줄어듭니다. 모임이 끝날 때는 정산과 기록 캡처를 먼저 마친 뒤 멤버 내보내기, 카드 해지 순서로 닫으면 됩니다.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