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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안마바우처를 검색하면 “60세 이상 월 1만 6천 원”, “임산부도 된다”, “시각장애인만 받는다” 같은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흔히 안마바우처라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이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표준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에 시각장애인이 붙은 이유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 복지로에서 우리 지역 안마서비스 지원 조건 확인하기

이름은 ‘시각장애인’인데 대상은 어르신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업명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서 시각장애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입니다. 안마를 해 주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갖습니다. 어르신·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 쪽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입니다.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상 — 나이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연령기준·욕구기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울 관악구 안내를 보면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소득기준만 보지만, 만 65세 이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0대여도 소득기준과 욕구기준만 맞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얼마 내고 몇 번 받나
서비스 내용은 주 1회, 월 4회, 회당 60분이 기본입니다.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등 수기용법이 제공된다고 안내됩니다.
금액은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실제 구청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에서는 회당 4만 원씩 월 16만 원 가운데 정부가 14만 4천 원을 부담하고 이용자가 1만 6천 원을 낸다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인부담이 대략 10% 안팎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지원기간은 보통 12개월입니다. 관악구는 12개월에 재판정 1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거주지 지자체의 올해 모집공고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시기는 공고 때만
신청 창구는 단순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본인 외에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는 연중 수시 신청으로 안내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지자체가 인원을 정해 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경기 고양시는 2026년 하반기 모집 180명을 8월 3일~8월 7일 접수하고, 결정통지는 8월 25일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서울 강북구는 2026년 상반기 모집을 2월 2일~2월 6일로 공고했습니다
-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거나 연 1회만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다음 모집 시기를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받고,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가 없으면 신청 단계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서류 — 진단서 질병코드가 관건입니다
가장 자주 반려되는 지점이 진단서입니다. 그냥 진단서면 되는 게 아니라 질병분류코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영등포구 안내에 따르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자체가 욕구기준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때는 “질병분류코드를 기재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코드가 빠진 진단서를 받아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흔합니다.
임산부 안마바우처를 찾으셨다면
검색 결과에 임산부·산모 안마바우처가 섞여 나오는데, 이건 다른 제도이거나 일부 지역만의 별도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임산부를 전국 공통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지원을 찾고 계셨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쪽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로, 안마바우처와는 신청 창구부터 다릅니다.
정리하면
- 정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표준모델입니다
- 이름의 시각장애인은 제공자(안마사)를 뜻합니다.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기준은 소득(중위 140% 이하) · 연령 · 욕구(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세 가지를 모두 충족
-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서비스는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지원기간은 보통 12개월
- 본인부담금은 대략 10%. 관악구 16,800원, 영등포구 16,800원 등 지역마다 총액이 다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기는 지자체 모집공고 기간에만 받습니다
- 진단서에는 질병코드(G·M·I·R81·E10~15)가 기재돼야 합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와 관악구·영등포구·고양시·강북구 등 지자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라 운영 여부, 지원대상,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모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마·마사지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명의 시각장애인은 안마를 제공하는 안마사를 가리킵니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용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가 정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65세인데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못 하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관악구 안내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의 올해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어떤 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과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진단서·소견서·처방전 가운데 하나에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가 기재돼 있으면 됩니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코드입니다. 발급받기 전에 코드 기재를 요청하셔야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모집 인원과 접수 기간을 정해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시는 2026년 하반기 모집을 8월 3~7일에, 강북구는 상반기 모집을 2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공고 기간이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다음 모집 일정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도 안마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임산부를 전국 공통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 가정을 위한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자체 사업이 있는지는 거주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쉬면 자격이 사라지나요?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공고에는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으면 자격중지로 처리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선정 통지서에 적힌 이용 규정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