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 창구·수수료·서류·기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국시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부24, 보건복지부까지 네 곳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 벽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재발급은 보건복지부가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국시원은 자격시험, 협회는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맡습니다. 세 곳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창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lic.mohw.go.kr) 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고, 수수료는 2,000원(온라인 결제 시 부가수수료 90원 별도), 처리기간은 5~7일입니다. 수령은 등기우편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실 방문 수령 중에 고릅니다. 방문·우편으로 낼 때는 여권용 사진 3.5×4.5cm 2매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서 자격증 재발급 신청하기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1

국시원도, 협회도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합니다. 세부 절차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고, 재발급은 이 규칙 제11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24의 민원안내에도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모두 보건복지부로 적혀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입니다.

기관 맡는 일 주소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명서 발급 lic.mohw.go.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 kuksiwon.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 자격신고 klpna.or.kr
정부24 민원안내 및 인터넷 신청 연결 gov.kr

여기서 갈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해서 재발급도 각 시·도가 처리하지만,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두 자격을 함께 가진 분이 요양보호사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하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2

온라인 신청 — 순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서 취급하는 자격종별 목록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물 자격증 재발급과 증명서 발급을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lic.mohw.go.kr 접속
  • 2단계 정부통합인증(Any-ID)으로 본인인증. 전자세금용 같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단계 민원신청에서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선택
  • 4단계 자격증에 들어갈 증명사진 파일과 신분증 사본 업로드
  • 5단계 수수료 결제 후 등기우편 수령 / 방문 수령 선택

신분증 사본을 올릴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마스킹 없이 올리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방문 수령을 고르면 보건복지부 민원실 1층에서 받습니다. 세종까지 가기 어렵다면 등기우편이 현실적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3

수수료와 처리 기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온라인 결제에는 부가수수료가 붙습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구분 수수료 처리기간
자격증 재발급 2,000원 / 부 5~7일 (우편 발송기간·공휴일 제외)
자격 증명서 500원 / 부 1일 이후 (방문 시 당일 출력)
온라인 부가수수료 결제액 500~3,000원 미만은 건당 90원 —

재발급 2,000원에 부가수수료 90원을 더하면 온라인 결제 총액은 2,090원이 됩니다. 방문·우편으로 내면 2,000원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재발급 처리기간을 총 5일로 표시합니다.

취업 서류 마감이 급하다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 자격증을 기다리는 대신 자격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는 겁니다. 증명서는 500원에 방문 시 당일 출력, 온라인도 1일 이후면 나옵니다. 제출처가 증명서로 갈음해 주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4

방문·우편 신청과 구비서류

온라인 결제나 파일 업로드가 어렵다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됩니다. 우편은 등기우편 이용이 권장됩니다.

서류 내용
사진 여권용 3.5 × 4.5cm 2매.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모자를 벗은 배경 없는 상반신 컬러
신분증 사본 1부
훼손 재발급 기존 자격증 원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
성명 변경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우편 주소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입니다. 봉투에 면허 담당임을 함께 적으면 분류가 빠릅니다.

사진 규격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스티커 사진이나 즉석 출력물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여권 규격 3.5×4.5cm로 새로 찍는 편이 확실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5

분실 말고 다른 사유 — 개명 · 훼손 · 주민번호 변경

재발급은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과 정부24 안내를 보면 사유가 세 갈래입니다.

  • 분실: 사진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 훼손(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찢어졌어도 버리지 마세요
  • 기재사항 정정: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입니다.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개명한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격증 이름과 현재 신분증 이름이 다르면 취업·경력 제출 단계에서 본인 확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증명서(상세)를 붙여 정정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으로 성이 바뀌는 일은 국내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관계 변동으로 성·본이 바뀐 경우도 기재사항 정정에 들어갑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안내 카드 6

재발급과 헷갈리는 것들

협회에서 온 안내문을 재발급 안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보수교육: 의료법 제80조 제5항과 규칙에 따라 업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위탁 운영합니다
  • 자격신고: 최초 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신고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됩니다
  • 자격증 재발급: 위 두 가지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수교육을 밀렸다고 해서 자격증 재발급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놓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을 신청하는 김에 협회 쪽 이력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간호조무사 자격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입니다
  • 재발급 접수·처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창구는 lic.mohw.go.kr 입니다
  • 국시원은 자격시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자격신고 담당입니다
  • 수수료는 2,000원, 온라인 결제 시 부가수수료 90원이 붙어 2,090원입니다
  • 처리기간은 5~7일(정부24 안내 기준 5일), 우편 발송기간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방문·우편은 여권용 사진 3.5×4.5cm 2매 + 신분증 사본이 기본입니다
  • 재발급 사유는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정정(개명·주민번호 변경) 세 가지입니다
  • 급하면 자격 증명서(500원)를 먼저 받아 제출처에 갈음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본문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lic.mohw.go.kr) 이용안내와 정부24 민원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는 변경될 수 있고,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시원에서 재발급받는 거 아닌가요?

국시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가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도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모두 보건복지부로 표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창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lic.mohw.go.kr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진을 몇 장 올리나요?

온라인은 자격증에 들어갈 증명사진 파일과 신분증 사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실물 사진 2매가 필요한 것은 방문·우편 신청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개명했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됩니다. 기재사항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명이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를,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됩니다.

면접이 다음 주인데 자격증이 그때까지 올까요?

재발급 처리기간이 5~7일이고 여기에 우편 발송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휴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자격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00원이고 방문 시 당일 출력, 온라인도 1일 이후면 나옵니다. 제출처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찢어진 자격증은 버려도 되나요?

버리지 마세요. 훼손을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분실 사유로 처리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밀렸는데 재발급이 안 되나요?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맡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창구부터 다릅니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 주기로 자격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력이 밀려 있다면 협회 쪽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