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 | 계약서 시간과 1년, 쪼개기 계약이면 어떻게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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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법은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는지, 4주를 평균한 한 주 근무 시간이 법정 기준 이상으로 계약됐는지 두 가지만 봅니다. 둘을 채우면 편의점이든 카페든, 직원이 몇 명이든 퇴직금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계약서 시간이 다를 때, 중간에 근무 시간이 줄었을 때, 11개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답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받을 자격’을 따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조건 ①: 같은 사업장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조건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계약서 기준)
  • 사업장 규모: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적용
  • 쪼개기 계약: 공백이 짧고 재계약이 관행이면 기간을 합쳐 계산
  • 금액: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안 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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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은 두 가지, 1년과 4주 평균 15시간

알바 퇴직금 기준 카드뉴스 1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빼 줍니다.

뒤집어 읽으면 조건이 됩니다.

조건 뜻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끊기지 않고 1년 넘게 일함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끝난 날까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함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이 조문 어디에도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같은 구분은 없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만 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도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정해 놓고 일한 요일과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받는 금액도 같은 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카드뉴스 2

시간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장과 알바생이 “한 주에 몇 시간 일한다”고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몰려 더 남았던 시간, 사장이 불러 나간 대타 시간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사람의 결과가 갈립니다.

사례 계약 실제 퇴직금 시간 요건
A 주 14시간 대타로 매주 18시간 안팎 계약 기준 미충족
B 주 16시간 가끔 조퇴해 주 13시간인 주도 있음 계약 기준 충족

B처럼 조퇴한 날이 있어도 계약한 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그 주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답변입니다. 반대로 A는 실제로 더 일했어도 계약서 숫자가 기준 아래라 퇴직금 요건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몇 달째 매주 18시간을 고정으로 일했다면,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을 때, 기준 넘는 기간만 합산

알바 퇴직금 기준 카드뉴스 3

알바는 학기나 성수기에 따라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뀝니다. 방학에는 주 25시간, 학기 중에는 주 10시간처럼 기준 위아래를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이 ‘4주간을 평균하여‘라는 말을 쓴 것도 이런 들쭉날쭉함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이렇게 셉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이상과 미만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면, 기준 이상인 기간만 골라 합산하고 그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줍니다. 기준 아래였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기간 계약 시간 퇴직금 계산에 넣나
2025년 3~8월(6개월) 주 20시간 넣음
2025년 9~12월(4개월) 주 10시간 뺌
2026년 1~6월(6개월) 주 20시간 넣음

위 예에서 같은 가게에 16개월 다녔지만 퇴직금에 들어가는 기간은 6개월과 6개월을 더한 12개월입니다. 합이 1년이므로 요건을 채웁니다. 만약 중간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기준을 넘는 기간 합계가 1년이 안 돼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변경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줄어든 기간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퇴직금 계산에서 그만큼 빠지기 때문입니다.

11개월 쪼개기 계약과 공백, 계속근로기간 세는 법

알바 퇴직금 기준 카드뉴스 4

1년을 못 채우게 하려고 11개월마다 계약을 끝내고 다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이때 핵심은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느냐입니다.

대법원(2009다35040)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그 공백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 성격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2014년 5월)도 같은 기준을 쓰고,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마지막 계약이 끝난 날 생긴다고 했습니다.

  • 이어진다고 보는 쪽: 계약 만료 다음 날 바로 재계약, 며칠~몇 주 쉬고 같은 자리로 복귀, 방학·비수기처럼 업무 성격상 쉬는 공백, 해마다 재계약이 관행
  • 끊겼다고 보는 쪽: 퇴직 처리 후 공개 모집 같은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침, 재계약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백이 상당히 긺

수습 기간도 빼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수습이나 인턴 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고, 사장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첫 3개월을 수습으로 일했다면 그 3개월부터 1년을 셉니다.

11개월 계약을 두 번 이상 이어 쓰고 사이 공백이 거의 없었다면, 합친 기간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 사본과 급여 이체 내역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편의점·카페 같은 4인 이하 가게도 퇴직금 대상

알바 퇴직금 기준 카드뉴스 5

“직원 5명 안 되는 가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적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그만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 두세 명인 동네 카페나 식당 알바도 앞의 두 조건만 채우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업장 기준이라, 여러 가게를 몇 달씩 옮겨 다닌 기간을 합치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바뀐 경우도 많이 묻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아 같은 직원을 그대로 쓰는 영업 양도라면, 생활법령 안내대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돼 앞 사장 때 일한 기간도 이어서 셉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3년·3천만원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 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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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평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한 알바생이 딱 1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한 주 임금 (근무 20시간 + 주휴 4시간) × 10,320원 247,680원
1일 평균임금 3개월 동안 매주 같은 금액이면 한 주 임금 ÷ 7일 약 35,383원
퇴직금(1년) 35,383원 × 30일 × 365/365 약 106만원

여기서 하나 더 따져야 합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게 합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는 하루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제 퇴직금은 위 예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보여 주고 둘 중 큰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4시간 계약인데 실제로는 매주 더 일했어요. 정말 못 받나요?

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달씩 고정으로 더 일했다면 근무 조건이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모아 1350에 상담받아 보세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한 푼도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두는 날짜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장과 주고받은 근무 일정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이 소정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평소에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학생이라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는지, 계약한 한 주 시간이 기준을 넘는지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게에서 6개월씩 일했으면 합쳐서 1년이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업장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이라 다른 가게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아 같은 직원을 그대로 쓴 영업 양도라면 앞 사장 때 기간도 이어서 셉니다.

마치며

알바 퇴직금은 ‘알바라서’가 아니라 ‘계약서 시간과 기간’으로 갈립니다. 계약한 시간이 한 주 기준을 넘는지, 쪼개진 계약 사이 공백이 짧았는지, 시간이 줄었던 기간을 빼고도 1년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받을 자격이 보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계약서와 3개월 급여 내역부터 챙겨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