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공무원 |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중수청 배치와 형사법무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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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공무원의 소속과 직렬 이름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 맡게 됐고, 같은 날 국가공무원 ‘검찰 직렬’은 ‘형사법무 직렬’로 대체됐습니다.

검찰청에서 일하던 수사관은 어디로 갔는지,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무부 보도자료(9월 22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발표, 시험 전문지 보도를 기준으로 10월 7일 현재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시행: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 공소청: 법무부 소속, 기소·공소유지 담당. 전체 정원 1만707명 → 8,182명
  • 중수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 수사 담당. 정원 2,874명
  • 직렬: 검찰·마약수사 직렬 삭제, 형사법무 직렬 신설
  • 올해 합격자: 5·7급 검찰 직렬 합격자는 형사법무 직렬 합격으로 간주
  • 2027 채용: 선발 규모 미확정 — 인사혁신처 공채 계획 공고에서 확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찰직 공무원 공소청 중수청 형사법무직 카드뉴스 1

검찰청은 2026년 10월 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고, 10월 2일부터 새 체제가 시행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를 ’78년 검찰’이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뉜 기준은 수사와 기소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재판에 사건을 넘길지 정하는 기소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같은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합니다. 본청 아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둡니다.

공소청의 수장은 이름 그대로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조직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소 기관의 정점은 같은 직함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검찰직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일하던 일반직 공무원, 흔히 검찰수사관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이들의 근무 기관과 직렬 이름이 이번 개편에서 함께 바뀌었습니다.

공소청 정원과 검찰직 수사관 재배치

검찰직 공무원 공소청 중수청 형사법무직 카드뉴스 2

법무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직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제는 한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몇 명을 배치할지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찰청 체제의 1만707명에서 8,182명으로 2,525명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원은 모두 일반직 몫으로, 일반직 정원이 8,415명에서 5,890명이 됐습니다. 비율로는 일반직의 30%입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쪽은 수사 인력입니다. 검찰청 수사관(검찰직·마약직) 6,238명 가운데 검사실·수사과 등에서 실제로 수사를 맡던 사람은 2,98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8.6%인 2,048명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일반직 감원 2,525명은 이 수사관 감축 2,048명에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같은 다른 일반직 477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수사관도 일반직 공무원의 일부라 같은 정원 안에서 셉니다.

수사를 맡던 2,986명 가운데 감축되지 않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넘긴 사건(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경찰이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공공기관 조회 같은 실무를 맡습니다.

원래 수사를 하지 않던 수사관은 공판,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행정 업무를 이어 갑니다. 법무부는 이 업무들이 수사와 기소가 나뉜 뒤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과 정원

검찰직 공무원 공소청 중수청 형사법무직 카드뉴스 3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은 2,874명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2,567명,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이 307명입니다. 수사관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청 인력은 특례임용으로 중수청에 옮겨 갈 수 있었습니다. 특례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환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발표(9월 1일)를 보면 검사·수사관 등 2,376명이 신청했다가 615명(25.9%)이 철회해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준비단은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직후 보도(한국일보, 10월 2일)는 특례임용으로 중수청이 검찰청 등에서 흡수한 인력을 1,900명, 정원의 66% 수준으로 전했습니다. 9월 1일 숫자는 검찰청 인력의 ‘신청 확정자’이고 10월 2일 숫자는 다른 기관을 포함한 ‘흡수 인원’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남은 자리는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중수청의 신규 공채 인원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직렬 폐지와 형사법무 직렬 신설

검찰직 공무원 공소청 중수청 형사법무직 카드뉴스 4

10월 2일 자로 국가공무원 직렬 가운데 검찰 직렬과 마약수사 직렬이 삭제되고 형사법무 직렬이 새로 생겼습니다. 직렬은 공무원의 직무 종류를 나눈 단위로, 시험 과목과 배치 기관이 직렬을 따라 정해집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법령 126개가 한꺼번에 고쳐졌고, 그 안에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직렬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계급 이름도 새로 붙었습니다.

직급 형사법무 직렬 계급 이름
5급 형사법무사무관
6급 형사법무주사
7급 형사법무주사보
8급 형사법무서기
9급 형사법무서기보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미 수사관을 ‘형사법무직(現수사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검찰직 공무원 대신 형사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형사법무 직렬 합격자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시험은 하나지만 근무 기관은 두 곳으로 나뉜다는 점이 예전 검찰직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2026년 검찰직 시험 합격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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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찰직 공채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5급·7급 공채 검찰 직렬에 응시한 합격자를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직렬이 사라졌다고 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공채 선발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검찰직 5급 2명
검찰직 7급 10명
검찰직 9급 123명
마약수사직 9급 16명
합계 – 151명

형사법무 직렬 합격자는 이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해 같은 시험에 붙었어도 배치 기관에 따라 기소 실무 쪽으로 갈 수도, 수사 기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발령 기관의 이름과 업무 범위입니다. 예전처럼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 등 새 조직 이름으로 발령이 나고, 공소청 쪽은 수사 업무가 빠진 형태라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 형사법무직 시험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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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험생이 준비할 시험 이름은 형사법무직입니다. 2027년도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공채 계획 공고에서 확정되는데, 2026년 계획은 1월 2일에 공고됐습니다.

선발 규모를 두고는 넉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공소청은 일반직 정원의 30%를 줄인 채 출범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결원을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으로 먼저 채우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공채로 뽑을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 셈입니다.

9급 공통과목도 바뀝니다.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되고, 국어·영어는 과목마다 5문항씩 늘어납니다. 한국사 점수를 미리 확보해 두면 필기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소청 내부 조직도 손질됐습니다. 수사 부서가 빠진 대신 공판부에 검사를 다시 배치해 재판 대응을 키웠고, 형사법무직은 기소 판단을 돕는 실무가 중심이 됩니다. 수사관이라는 직무 이미지를 보고 준비했다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부터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검찰직 시험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진 것은 ‘검찰’이라는 직렬 이름입니다. 같은 계열 공무원을 뽑는 시험은 형사법무 직렬로 이어지고, 2027년도 선발 여부와 인원은 인사혁신처 공채 계획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9급 전문과목 공부는 그대로 해도 되나요?

시험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형사법무직의 전문과목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업무에 맞춰 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공채 계획 공고의 과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중수청으로 옮길 기회가 또 있나요?

검찰청 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이 2027년 4월 30일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1차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남은 창구입니다.

검사는 이제 어디서 일하나요?

검사는 공소청에서 일합니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은 2,292명인데, 공소청은 결원 등을 반영해 그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했고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부서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경찰이 넘기지 않은 사건을 점검하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 사건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불송치 전담 부서는 처음 계획한 19개 부에서 13개 부로 줄었습니다.

마치며

검찰청이라는 간판은 내려갔지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과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길은 이름을 바꿔 이어집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두 기관의 구조와 새 직렬 이름이고, 내년 선발 인원과 세부 출제 범위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형사법무직을 준비한다면 인사혁신처 공채 계획과 두 기관의 채용 공지를 함께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