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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상장폐지는 결정은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2026년 6월 11일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회사가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열리기 전에 절차 전체가 보류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KIND)의 회사·거래소 공시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결정까지의 경위와 10월 7일 현재 상태, 주주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요약
- 결정: 2026년 6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
- 가처분: 6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6카합1400)
- 정리매매: 예정돼 있던 6월 15~23일 일정이 시작 전에 보류, 아직 열리지 않음
- 거래: 6월 15일부터 거래정지 —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 10월 7일 현재: 법원 결정 관련 공시 없음, 거래정지 유지
- 다음 일정: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정관 일부 변경 안건)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결정까지의 경위

세종메디칼은 1996년 세워진 복강경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사로, 2018년 5월 29일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처음 멈춘 것은 2024년 3월 29일입니다.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25년 8월 4일 한 차례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회사는 같은 달 26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25년 10월 17일 회사에 2026년 4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줬습니다. 회사는 2026년 5월 12일 개선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담은 이행내역서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2025년 11월 횡령·배임 혐의 공시로 심사 사유가 하나 더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려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공시에 적힌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입니다.
세종메디칼 정리매매 예고와 보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거래소는 6월 11일 공시에서 세종메디칼 정리매매를 2026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매매일, 상장폐지일을 6월 24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매매 첫날이 오기 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6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임시로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거래소는 같은 날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상장폐지 공시도 정정돼,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일 칸이 모두 ‘-‘로 비워졌습니다.
정리하면 세종메디칼 정리매매는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예고만 됐다가 첫 거래일 전에 멈췄고, 6월 15일부터는 정리매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한 거래정지가 걸렸습니다.
10월 7일 현재 세종메디칼 상태

10월 7일 KIND 공시 목록을 확인한 결과, 6월 12일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 결정에 관한 공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뉴시스 보도도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6월 12일과 같습니다.
| 항목 | 10월 7일 현재 |
|---|---|
| 상장폐지 결정 | 6월 11일 의결, 절차는 보류 |
| 가처분(2026카합1400)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공시 없음 |
| 거래 | 정지 중(6월 15일부터) |
| 정리매매 | 열리지 않음, 일정 미정 |
거래정지 공시에 적힌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법원 결정이 기준이라, 결정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증권 계좌에서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감사의견 거절 때부터 따지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 기간은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세종메디칼 절차

회사가 법원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소가 6월 11일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멈추는 것, 다른 하나는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상대방(채무자)은 한국거래소입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장폐지 결정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이 경우 세종메디칼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한 채 본안 다툼을 이어 가게 됩니다. 거래 재개 여부는 별도의 거래소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소가 보류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보류한다고만 밝혔기 때문에, 정리매매 재개 여부와 일정 같은 후속 절차는 거래소가 새로 공시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신호는 공시로 나옵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도 자율공시로 알렸고, 거래소도 보류·거래정지를 시장안내로 알렸습니다. 결정 소식 역시 같은 경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메디칼 경영진 교체와 최근 공시

가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 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과 사내이사·감사 선임 안건이 가결됐고, 같은 날 대표이사가 손관에서 신용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에 적힌 변경 사유는 ‘상장유지 가처분 소송 대응 및 재상장, 대체상장 등 주주의 권익에 부합하는 경영진 개편’입니다. 신용섭 대표의 주요 경력은 (주)비에스제이홀딩스 대표이사로 적혀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9월 16일에서 10월 16일 오전 9시로 미룬다는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 본사이고,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으로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8회 전환사채 원금 35억원이 상환일(10월 6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자기자본 대비 13.48% 규모입니다. 회사는 이 사채를 담보로 받아 보유하고 있고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환 의사를 밝혔으며, 35억원 전부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현황
이번 결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소액주주입니다.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는 3만837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9%이고, 이들이 가진 주식은 4872만52주로 발행주식의 64.29%입니다.
세종메디칼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75,786,351주입니다. 회사 주식의 3분의 2 가까이가 개인 투자자 손에 있다는 뜻이고, 이 주식 전부가 거래정지로 묶여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 유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같은 보도는 주주 249명이 288만5475주(의결권의 5.17%)를 모아 상장 유지를 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주가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공시를 제때 확인하는 것과 주주로서 의결권 같은 권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아래 질문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증권사 앱에서 세종메디칼 주식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6월 15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고, 정지 해제 시점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 KIND에서 세종메디칼을 검색하면 회사 공시와 거래소 시장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과 정리매매 보류도 이 경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쓸 수 있나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8월 20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던 주주가 대상입니다. 거래정지 중이라 그 뒤 주주 구성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지금 보유자라면 대체로 해당됩니다.
정리매매가 다시 열리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나요?
6월 공시에 적힌 방식은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마다 단일가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루 상한가·하한가가 없어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되면 갖고 있던 주식은 사라지나요?
주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비상장 주식으로 남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돼, 정리매매 이후에는 장외거래가 남은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마치며
세종메디칼의 남은 일정은 한 장의 법원 결정에 묶여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거래 재개든 정리매매든 다음 절차가 공시로 바로 이어지니, 보유 주주라면 KIND 알림을 걸어 두고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 안건 공시도 함께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