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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준다는 회사도 있고, 정산이 끝나면 준다며 날짜를 말해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한 줄로 분명합니다. 그 기한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회사가 늦춰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늦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요약
- 지급 기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늦춰도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있을 때만
- 받는 계좌: 본인 명의 IRP,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 받을 자격: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충족
- 늦게 주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 지연이자
-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 진정, 소멸시효는 퇴직 다음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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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법이 정한 기한은 14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한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자로 퇴직했다면 11월 1일을 첫날로 세어 11월 14일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는 상관없는 기한입니다.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준다’, ‘회계 정산이 끝나야 한다’는 말은 법에 있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 날짜가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을 넘긴다면, 아래에서 볼 합의가 없는 한 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밀린 마지막 달 월급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노동포털은 체불임금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급여,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같은 날짜 안에 정리돼야 하는 셈입니다.
14일을 넘겨도 되는 유일한 경우, 당사자 합의
제9조 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다음 달에 준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동의해야 늦춰집니다.
동의를 해 줄지 고민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 날짜와 금액을 적은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한 날짜마저 지키지 않을 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있든 없든 회사가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천재·사변, 회생·파산 절차, 도산 인정, 퇴직금 액수를 두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단순히 ‘돈이 없다’, ‘바쁘다’는 이유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체불로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들어온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월급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3항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퇴사 전에 쓰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를 하나 만들어 계좌번호를 넘기면 지급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공제를 정한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IRP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 전액이 들어옵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에서 돈을 찾을 때 계산되므로,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 보여도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세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할 때는 월급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의 입금 내역을 봐야 합니다. 입금이 됐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과 금액 계산법

모든 퇴사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제도에서 뺍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바닥은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이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에 더해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만큼 넣습니다. 이렇게 낸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예시 값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 (월 300만원) |
| 3개월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재직일수 | 1,095일 (3년) |
|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
위 예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 항목이 더해져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그 뒤 기간만 이번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를 지연이자 대상으로 넣고,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게 합니다.
이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연 100분의 20으로 안내합니다. 88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880만원 × 0.2 × 30 ÷ 365로 약 14만 5천 원이 이자로 붙는 계산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납입 기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로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37조는 지연이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계산하도록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버티는 기간이 길수록 갚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와 별개로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진정 순서와 3년 시효
14일이 지나도 IRP나 통장에 입금이 없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문자나 메일로 물어 기록을 남깁니다. 답이 없거나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공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조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을 달라는 진정과 별개로,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처럼 근무 기간과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함께 내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급여를 각각 최대 700만원, 합쳐 1,0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거나 2년 안에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송이 필요할 때 무료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넉넉하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소멸시효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안내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둘은 다른 법에 따른 돈이라 각각 요건을 채우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같은 별도 요건을 따로 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몇 달에 나눠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지급 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에 더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기한이 적용되고, 동의한다면 날짜와 금액을 글로 받아 두세요.
IRP 계좌를 안 만들고 퇴사했어요
법은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어디로 이전됐는지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끊어 다시 맺었더라도 실제로 쉬지 않고 이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몇 년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번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그 이후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마치며
퇴직금 지급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날입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고, 퇴직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면 늦어졌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글로 받은 뒤 결정하세요.
📑 목차